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프린터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최근에 동종 전력 있고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