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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2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7. 6. 23:4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적발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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