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안양시의회 의원선거 안양시 C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0:02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제2투표소인 F초등학교 정문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거홍보용 광고지를 부착한 선거운동차량인 G 로체 승용차를 세운 다음, 차량 오른쪽 창문(도로 벽쪽)에 부착된 선거홍보용 광고지를 유권자들의 눈에 잘 띄는 차량 왼쪽 창문에 옮겨 붙이고, 그 차량을 투표가 시작되는 같은 날 06:00 이후, 선거관리 공무원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은 07:12경까지 그곳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신고출동
1. 차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장소가 피고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당해 선거구의 투표소 정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시간이 자정 무렵부터 이른 아침까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드문 시간대였던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