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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31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금산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위 회사 금속노조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2:30 경 위 공장 내 압출 공정 인근 통로에서 금속노조 노조원 10 여 명과 함께 야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F(45 세) 등 현장 관리자 15명 가량이 제지 선을 만들어 피고인 일행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쪽에서 머리를 들이밀며 제지 선 안쪽으로 들어가며 엉덩이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강하게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넘어뜨려 작업장 바닥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 및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시 동영상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노동조합 측 사람들과 F 등 회사 관리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엉켜 있는 상황에서 G 등에 의하여 밀려 넘어지게 된 것이지 고의로 F의 낭 심 부위를 밀지 않았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순회를 하였는데, F 등이 이를 제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F 등과 몸싸움 내지 실랑이를 한 것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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