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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43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회사 관리자들과 서로 밀고 당기며 엉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밀려 넘어지게 된 것일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 F의 낭 심 부위를 밀지 않았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순회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피해자 F 등 회사 관리자들의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전상 문제로 현장 순회를 막는 피해자 F 등 관리자 측과 대치하다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G의 어깨를 밀다가, 밀리지 않자 G 옆의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체 전면을 밀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 F의 신체 전면에 밀착하였고, 피고인의 엉덩이와 피해자 F의 배 아래쪽 부분이 밀착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 측 사람들과 관리자 측이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이 넘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F 등 관리자 측이 형성한 제지 선을 뚫기 위해 피해자 F 등을 비롯한 관리자 측 사람들의 신체에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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