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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1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3.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장을 이전할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국토해양부에서 김해시청에 보낸 2010. 4. 30.자 토석채취 허가신청(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관련 협조요청 공문, 지적도, 현황평면도 등을 보여주면서 “동생 K 소유의 김해시 L 임야 38,975㎡(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가 있는데 공장부지로 개발할 수 있다. 본건 임야를 계획도로에 인접한 M 임야와 묶어서 2~3년 내에 개발해 주겠으니 매수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뜻 매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더 나아가 N(일명 O) 부부를 피해자의 회사로 데리고 가 N의 남편을 ‘임야 개발에 중요한 사람이며, 정치적으로 개발업무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들의 아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김해시 전 국회의원 P의 동생 Q이 산업단지개발에 관련돼 있어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수를 권유하는 한편, 부동산(L) 개발에 따른 협의각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본건 임야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부지로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3. 10.경 매매대금 10억 원에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같은 해

5. 25. 1차 잔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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