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3.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이하 ‘J’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장을 이전할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국토해양부에서 김해시청에 보낸 2010. 4. 30.자 토석채취 허가신청(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관련 협조요청 공문, 지적도, 현황평면도 등을 보여주면서 “동생 K 소유의 김해시 L 임야 38,9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있는데 공장부지로 개발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를 계획도로에 인접한 M 임야와 묶어서 2~3년 내에 개발해 주겠으니 매수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뜻 매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더 나아가 N(일명 O) 부부를 피해자의 회사로 데리고 가 N의 남편을 ‘임야 개발에 중요한 사람이며, 정치적으로 개발업무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들의 아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김해시 전 국회의원 P의 동생 Q이 산업단지개발에 관련돼 있어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수를 권유하는 한편, 부동산(L) 개발에 따른 협의각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이 사건 임야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부지로 사용하도록 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