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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8노1368
예배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예배 중 또는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예배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교회에 28년간 다니던 중 목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7. 4. 19. 제명 출교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C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 목사인 D가 교회 소식 전달 및 광고를 한 뒤 신도들은 기도를 하고 반주자가 찬송가를 반주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면서 피아노 반주를 막기 위해 피아노의 뚜껑을 강제로 닫아 반주를 중지시키고, 강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예배와 무관한 발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행위는 D가 광고와 기도를 하고 D와 C교회 교인들이 함께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 피아노의 연주 중에 이루어진 점, ② 녹취록(D, A 등의 대화내용 에 의하면, D는 광고의 마지막에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써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참여한 가운데 기도와 주기도문이 이루어진 점, ③ 같은 증거에 의하면 주기도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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