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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정908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11:3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있는 ‘D 교회’ 예배당에서 E 등 교인 약 15명이 예배를 드릴 때에 위 교회의 교인 F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이 개같은 년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E으로부터 “예배를 보는 중이니까 밖으로 나가서 말을 하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이 개새끼 죽고싶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교인 G, H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일예배순서(D 교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예배당 안에서 F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예배당 안에서 나가기를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설교자의 설교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공소사실 기재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주일예배는 오전 10:50부터 12:00까지 찬송인도, 대표기도, 설교, 광고시간의 순서로 진행되는 사실, ② 예배의 광고시간은 사회자가 신도들에게 이 사건 교회에서 발행하는 책자의 우송 및 전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전도지를 배부하는 시간이고, 신도들은 광고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다가 광고시간이 끝나면 예배당 안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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