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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9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타인을 사칭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데다가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세금 체납으로 그가 운행하는 C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N으로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나머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언어 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과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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