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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295 (1)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애인관계로,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C 쏘렌토 승합차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2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합판에 파랑색 락카를 뿌리고 그 위에 붓을 이용하여 흰색 페인트로 ‘C’라는 숫자와 문자를 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5. 4. 2. 16:1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종로 37-7에 있는 천양건설 앞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C 쏘렌토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피고인들이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조한 차량 번호판의 위조 정도가 조잡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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