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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21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E 체어맨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관할관청에 영치되자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8.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인쇄소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 인쇄소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플라스틱으로 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게 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차량의 전면에 부착한 다음 2016. 5. 19.경 15:17경까지 서울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15:17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위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은 기존의 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번호의 번호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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