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E 체어맨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관할관청에 영치되자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8.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인쇄소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 인쇄소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플라스틱으로 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게 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차량의 전면에 부착한 다음 2016. 5. 19.경 15:17경까지 서울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15:17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위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은 기존의 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번호의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