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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5가단436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멘트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축물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원고와 피고는 D(중고철강 판매업자)의 소개로 2014. 3. 10. 피고 소유의 경북 의성군 E 대지 지상에 피고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10,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8.경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시공ㆍ완료하였다.

피고는 2014. 7. 22.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7. 22. D으로부터 위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D에게 2015. 1. 30. 10,000,000원, 2015. 2. 2. 20,000,000원, 2015. 3. 3.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의 공장에 관한 철골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은 84,217,319원(감정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가 위 공사 중 철골공사만을 시공하는 것으로 위 계약을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위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원고의 계열회사인 C을 통하여 위 철골공사를 시공ㆍ완료하였고, 위 공사를 시공하는데 84,217,319원이 소요되었다.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금액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시공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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