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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1 2016가단502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4. 3.경 주식회사 익투스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문경시 A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5.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7.경 소외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주1동 철골공사를 제외하고 원고와 사이에 직접 주1동 철골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11,503,678원(볼트 및 페인트 대금 25,785,430원, 인건비 등 철구조물 제작설치비 85,718,2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주1동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볼트 및 페인트를 조달하여 주1동 철골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1동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1동 철골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직접 철골자재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를 조립하기 위한 볼트 비용 및 페인트 구입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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