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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19나3207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3,372,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

이유

기초사실

성주 공장신축 공사의 하도급 과정 및 원피고 사이의 최초 도급계약 주식회사 E은 경북 성주군 F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D는 위 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7. 5.경 D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형틀 공사를 ‘H’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공사금액을 410,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최초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최초 도급계약의 체결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남편 B와 피고의 위 공장신축공사 현장소장 G는 최초 도급계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G가 2017. 5. 4. 먼저 B에게 공사의뢰의 취지로 최초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할 공사내역을 기재하고, 공사금액은 공란으로 된 견적서를 B의 이메일로 보냈다

(갑 제7호증의1, 2). B는 2017. 5. 7. G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내역을 근거로 규격, 단가 등을 개별적으로 적용해 공사금액을 486,311,9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견적서를 다시 G의 이메일로 보냈다

(갑 제8호증의 1, 2). 이후 G가 감액을 요청하였고, B는 2017. 5. 18. 일부를 감액해서 공사금액이 419,322,500원(부가세 별도)으로 된 수정견적서를 G의 이메일로 보냈다

(갑 제9호증의 1, 2). G는 2017. 5. 25.경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수정견적서 금액을 보고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G에게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공사금액을 410,000,000원으로 감액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G는 원고의 남편인 B와 공사금액을 41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7. 6.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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