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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1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5.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와 구두로 철골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부평, 서울 B 등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철골공사(이하 ‘기존 철골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초순경 다시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공사현장의 철골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기존 철골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C 현장의 철골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2015. 9. 1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25. 원고와 서면으로 위 C 현장의 철골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억 2,25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철골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여(한편, 위 C 현장의 철골공사대금은 별도로 변제되었다) 남은 기존 철골공사 대금은 1억 1,250만 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철골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기존 철골공사 완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9. 15. 일부 기존 철골공사대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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