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9:40 경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풍 삼거리 방면에서 상 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139,85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초동조치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진단서 및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