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35』 피고인은 2016. 4. 22. 17:4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비봉면 자안 리에 있는 자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374』 피고인은 2016. 6. 2. 01:49 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동 10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918』 피고인은 2016. 5. 19. 15:12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 천로 404에 있는 시화 공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시흥시 공단 1대로 296에 있는 서진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35』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3374』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3918』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