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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11597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은 동두천시 F 대 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1988. 12. 23., 1997. 10. 15., 2000. 10. 25. 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C는 2009. 11. 5.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방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4) E은 2011.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2)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9. 9.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26. 피고 C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아 피고 C에게 13,094,03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7)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5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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