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 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그의 큰 딸인 피고는 1988. 4.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각각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되, 당시 피고가 서울 용산구 D 301호를 소유하고 있던 관계로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1988. 4. 18.경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4,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88. 6. 13. 접수 제31201호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그러던 중 1994. 2.경 향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관계를 둘러싼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원고 부부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각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대신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당시 시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건네받아 1994. 2.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7. 31.경 소외 F에게 이 사건 주택(이 사건 토지 지분에는 위 주택을 위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을 대금 160,000,000에 매도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9. 17. 접수 제71117호로 위 F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