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및 추징 50만원,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거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마약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범행이 국내 마약투약자의 저변을 늘려가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거래 횟수, 거래량 등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인 1년~2년보다 다소 낮게 선고형량을 정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록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