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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3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속칭 ‘ 따 이공’ 이라 불리는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직접 정기적으로 불법수입 농산물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불법수입 농산물을 구입하여 유통시켰으며, 범행 기간, 이들이 유통시킨 농산물의 양,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형법 제 30 조(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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