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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작은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한 것으로, 판매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소정의 검사를 마친 후 시중에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식품을 판매하거나 운반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식품의 양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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