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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정12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4:50 경 부천시 원미구 C, 201동 214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1 세, 남 )를 통해서 서울 홍제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이를 환불 받으면서 피해자가 환불 금액 중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1회 당기고, 피해자에게 " 빙신 아, 바보 같은 남자야. 이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야 전무 아 니야, 또라이야, 알았어

바보, 또라이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 동영상 사진,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을 올려 스마트 폰을 가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로 급격히 올라가는 장면과 그 순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이 뒤로 밀리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그때 옆에 있는 여성이 ‘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든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향할 때 피해자는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왼쪽 귀에 휴대폰을 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피해 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을 잡거나 막는 것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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