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7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1:25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태평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259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