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03:0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성남대로 1275 태평 고개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