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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단2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E에서 ‘F 피씨방’ 을 운영한 사람들 로서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운영 자금 500만 원을 투자하고 게임 장 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면서 수익금 중 10%를 배분 받고, 피고인 A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와 집기류를 설치하고 실제 피씨방 운영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37 포커’, ‘337 바둑이’, ‘337 맞고’ 게임 물은 19세 이상의 이용자가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캐시 충전이 가능하며, 이용자 1 인 당 충전 가능 캐시 금액이 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얻은 게임 머니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 화가 불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2. 경부터 같은 해 10. 2. 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위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회원 아이디를 생성되게 하고,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 머니 직접 충전 및 재 매입, 월 충전한도 초과 충전 등의 기능을 갖춘 ‘337 포커’, ‘337 바둑이’, ‘337 맞고’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게임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 비 5.3%를 공제한 게임 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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