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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62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K 대학교 L 대학 M 학과 교수로서, 농촌 진흥청 등에서 지원하는 ‘N( 연구기간 2008. 1. 1. ~ 2008. 12. 31.)’, ‘O( 연구기간 2008. 4. 1. ~ 2008. 12. 31.)’ 등 총 22개의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

가.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연구과제 지원금을 관리하는 K 대학교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자, 학생 연구원들의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 수당, 출장비 등( 이하 ' 인건비 등' 이라고 한다) 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연구원들인 피해자 P, Q, R, S, T, U, V으로부터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교부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17. 경 서울 W에 있는 K 대학교 X 1 층에 있는 Y 은행 Z 지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P 명의의 계좌 (AA )에 인건비 등으로 입금된 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연번 126, 157, 158, 197, 198, 230, 251 내지 253, 290, 293, 306, 334, 335, 340 내지 343, 364, 366, 367, 369, 371, 388 내지 395, 403, 404, 412 내지 426, 430, 432 내지 438번은 제외한다) 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각 계좌에 인건비 등으로 입금된 합계 386,318,920원을 임의로 각 인출하여 각 그 무렵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각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 신용카드 로 위 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 명세표를 피해자 K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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