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1. 2. 23. 경 B에 있는 C 대학교( 이하 ‘C 대’ 라
칭함) D 학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위 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E 산하 F( 이하 ‘F’ 이라 칭함) 및 G( 이하 ‘G’ 라
칭함 )로부터 수주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C 대 D 학과 내 연구실에 소속된 대학 원생들과 함께 학술 연구활동을 하여 각종 국가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수주 및 계약 당사자] 피고인이 위 F, G가 발주한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서면 혹은 면접 심사를 통해 수주하여 위 각 기관들 로부터 연구책임자로 선정되면, C 대학교 산하 산학협력 단( 이하 ‘ 산 학협력단’ 이라고만 칭함) 은 계약 당사자가 되어 F 등과 해당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표준 협약을 체결하고, F 등은 E로부터 이를 승인 받음으로써 산학협력 단과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발주처 (F, G 등) 는 개별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위와 같이 체결된 협약에 의해 F 등은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산학협력 단에 전달하고, 산학협력 단은 이를 관리, 정산, 집행하게 되며,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각종 연구비의 청구 및 사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 국가 연구개발과제 정부 출연금의 인건비 지급 과정 및 인건비의 용도 제한] E는 위와 같이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체결이 완료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F 등 발주처에 지급하고, 발주처는 위 표준 협약에 따라 산학협력 단에 연구비 전체를 일괄 전달하며, 산학협력 단은 위 연구비를 연구 수행 목적에 부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