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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8나2057477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금형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2009. 9. 1.경 설립된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금형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21.경 설립된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다가 2012. 10. 5.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등 1)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15.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내용의 2012. 3. 16.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성명 옆에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피고 명의의이 사건 차용증 성 명: 피고 주민등록번호: V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W아파트 X호 내 용 상기 본인은 원고에게 일금 일억 원정을 2012년 3월 16일부터 상환시 2014년 3월15일까지 상환하겠으며, 만약 채무변제 불이행시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2년 3월 16일 성명: 피고 (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와 같은 날인 2012. 3. 16.자로 피고 명의의 이행각서도 작성되었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피고는 ㈜E 법인설립 하는데 원고에게 법인설립자금으로 일금 일억 원정을 2012년 3월 16일자로 차용하고 차용금 일금 일억원정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5일까지 무이자로 2년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하며 연대보증은 처 I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영이 찍혀 있으며, 확인인란에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이 사건 차용증,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날짜와 같은 날인 2012. 3. 16.자로 피고의 전처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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