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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9 2019고단5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매월 2%의 이율로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대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위 카드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빼겠다.’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E 대화내용, 전화녹음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 및 카드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99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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