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1 2016고단8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102동 901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3일을 빌려주면 총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의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서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가 약 5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