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단1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610, 이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의 통장 1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1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도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