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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나246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일시 : 2016. 8. 20. 17:20경 사고장소 :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운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 사고경위 : 원고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2,859,000원을 지급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6. 12. 19.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5로 산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429,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은 30% 미만으로 인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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