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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03 2013고정3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같은 시 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 가지고 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준 후 위 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11. 24. 경상남도 진주시 E에 있는 F 횟집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정수리 부분을 때려 고소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4. 11:00경 진주시 중안동 10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무고범죄군 중 일반무고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뉘우치는 빛 없는 점과 범행 동기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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