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이 별지 <표>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영위하던 농업에 관한 영농손실보상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손실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손실보상금 합계 368,716,100원[원고들의 영농손실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3개월의 휴업손실보상만을 인정한다고 판단] - 수용개시일: 2015. 3.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별지 <표> ‘이의재결 손실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손실보상금 합계 380,058,650원[원고들의 영농손실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3개월의 휴업손실보상만을 인정하되 수용재결의 손실보상액을 증액]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12, 18, 19, 35, 38,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1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영농손실보상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위 토지에 호접란 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호접란 등을 재배하고 이를 인근 화훼공판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농업의 일종인 화훼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위 호접란 등 재배업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