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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25653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601,991원 및 그 중 28,823,656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6. 8. 2. 피고 B에게 대출한도금액 44,000,000원, 이자율 연 3.877% (지연배상금율 연 19.5%), 상환기일 2046. 8. 2.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16. 8. 2. 피고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F빌라 제2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2,8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기한이익 상실 및 부동산임의경매 피고 B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나.

항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중복), 위 법원은 2017. 11.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6. 8. 22.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26.부터 2018.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배당절차 위 법원은 2018. 10. 1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 C에게 제1순위로 16,345,37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제3순위로 15,157,2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배당이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6,345,37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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