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6. 8. 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8. 11.부터 2017.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왔다.
나. 강제경매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의 채권자 G은 2018. 6. 28. 이 사건 공장건물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8. 8. 10. 위 경매법원에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위 경매법원은 2019. 9. 25. 실제 배당할 금액을 79,017,688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인 G에게 19,000,000원, 피고에게 9,20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 피고가 미지급한 2018. 7.분, 2018. 8.분 차임 합계 8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H조합에 20,681,197원과 30,136,49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6,16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는 2018. 5.분 차임 중 부가가치세 4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