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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121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6. 11. 접수 제48871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6. 11. 접수 제48872호로 채권최고액 4,940만 원, 근저당권자 G조합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8. 6. 20. 접수 제228978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5. 8. 경매법원에 자신이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에 임차하여 입주하였고, 2016. 3.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9. 2. 25.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3,920,052원 중 최우선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위 배당할 금액의 1/2인 21,960,026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21,714,86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19. 2. 28.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1, 제4, 5호증(별도의 표시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항력 부존재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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