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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248561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는 2016.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6. 7. 7. 채권최고액 161,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채권최고액 79,3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H 주식회사는 2016. 7. 29.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018. 3. 15. 청구금액 23,332,500원인 가압류 기입등기를 각 마쳤다.

소외 은행은 2018. 5. 2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C,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19. 소외 은행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2018. 6. 22. 소외 은행의 위 가.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I 주식회사는 2018. 6. 22.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근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2. 26.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2.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12.경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2018. 3.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8. 6.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2019. 8. 14.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23,000,000원을,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청구금액 145,371,358원 중 6,814,882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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