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1133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사내이사인 C은 피고와 처 D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을 붙인다)을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순번 원인관계 약속어음 발행 1 피고로부터 2017. 6. 2. 98,000,000원을 송금 받음 금액 100,000,000원인 이 사건 제1 약속어음 발행 2 피고로부터 2017. 7. 4. 117,600,000원, 피고의 처 D으로부터 2017. 7. 4. 78,400,000원 합계 196,000,000원을 송금 받음 금액 200,000,000원인 이 사건 제2 약속어음 발행 3 피고로부터 2018. 2. 6. 86,000,000원을 송금 받음 금액 90,000,000원인 이 사건 제3 약속어음 발행 4 피고로부터 2017. 12. 4. 59,400,000원을 송금 받음 금액 60,000,000원인 이 사건 제4 약속어음 발행 5 피고로부터 2018. 8. 8. 50,000,000원을 송금 받음 금액 50,000,000원인 이 사건 제5 약속어음 발행

나. 원고는 C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들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3, 4 약속어음은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들은 어음요건을 흠결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약속어음들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C은 원고의 기술 영업부 업무와 경영 지원업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