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 6 층에 있는 E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E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6. 22:30 경 위 E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F 등 총 7명을 출입하게 하고 소주 6 병 및 안주 등 도합 44,2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 또는 개인은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청소년 F 등 총 7명에게 소주 6 병 및 안주 등 44,2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물을 판매하게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구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