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3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05: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4 병과 안주 등 합계 4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