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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H’ 의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H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술 ㆍ 담배 등의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6. 04:00 ~ 같은 날 04:30 경 위 H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 I( 남 ,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H의 종업원인 위 B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B이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 본문,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상당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피고인 A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도록 매일 직접 혹은 점 장인 공동 피고인 B을 통하여 직원들을 교육하였고,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사람의 신분증과 지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인 일명 싸이패스까지 갖추고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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