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0127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447,600,865원 및 그 중 68,222,578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47,600,865원 및 그 중 원금 68,222,578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피고 B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하단208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5.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라516호(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하면2162)로 면책결정을 받아, 2005. 3. 10.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