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과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한 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피해자 B 관련)] 피해자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 1)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적용법조에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8006호)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 공소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변경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들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이었던 시기에 발생한 기존 공소사실 기재 성범죄가 예비적으로 성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은 기존의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