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산격점,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 창원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 연호1, 2호점, 울산 남구 G에 있는 D 울산점, 부산 동구 H에 있는 D 범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거짓기재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D 연호1호점에서 I으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274,809,091원 상당의 가구 등을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총 3,511,973,45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 북구 원대로 124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2009. 1.기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2009. 1.경부터 6.경까지 위 D 연호1점에서 J으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이와 같이 무자료 매입액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가구를 판매하면서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