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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33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세금계산서 미수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공급가액 금 33,677,900원의 베이커리 등을 공급받고도 위 구매대금을 D 사업자통장이 아닌 대표 E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대금을 사업자 통장 이외의 계좌로 송금하여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264,028,488원 상당의 제빵류, 포장케이스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금 24,642,728원 상당의 식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사회 후배인 G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56장 합계 금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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