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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6 2013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6]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2011. 2기)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고철도매업체인 E에서, 경주 F 소재 G 운영의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2,812,636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G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531,296,318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철을 매도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위 G 등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 포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저가에 고철을 매입한 후, 이를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징수 불능케 하는 등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565,485,794원 및 종합소득세 595,459,159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간 합계 1,160,944,95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3고합47]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2010. 1기) 울산 북구 I에서 J회사 K에게 140,288,18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1,31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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