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6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3:0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남측 광장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B(48 세) 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